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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회원단체라는 서울시 자치구의 하위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단체로 부터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비는 저희 단체 사업비에 사용되기도 하며, 자치구 단체 임직원들 경조사비로 집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5만원 초과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치구 단체의 장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치구 단체의 회비 중 일부가 다시 자치구체육회 직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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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