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 영상 사례금 동시 지급
강의하는 동안 오프라인 청강 및 온라인 LIVE중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이에 따른 사례금으로 1:30분 200만원을 신고할 예정입니다.그런데,이때 녹화한 영상을 2주간 온라인 제공한다는 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강의하는 동안 오프라인 청강 및 온라인 LIVE중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이에 따른 사례금으로 1:30분 200만원을 신고할 예정입니다.그런데,이때 녹화한 영상을 2주간 온라인 제공한다는 계약을 별도 체결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한편, 일반적인 외부강의등은 1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추후 사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