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스관련 공기업 도시가스영업부 김ᄋᄋ 직원입니다.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초청비, 활용비 등의 금원을 받을 수 있나요?(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도시가스영업부에서는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 김ᄋᄋ 직원이 담당자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3.17(금) 첨부와 같이 가스냉방기기 유관기관 및 제조사 간담회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주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저는 간담회에 초청받아 23년도 가스냉방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및 변경사항 공유, 참석기관과의 의견 제시 및 공유를 하였습니다.이후 금일 인증센터로부터 전문가 초청비 혹은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은 개인계좌로 될것이고 20만원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사전에 듣지 못한 내용이며 별도의 기안이나 품의 없이 출장만 작성하고 다녀온 것이라 해당 초청비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수령가능하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