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00시에서는 학생들이 학원간 이동시간에 잠시 쉴수있는 청소년자유이용시설을 상가내 임대하여 조성하려고 합니다.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중심상업지구로 기본 권리금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임대물건 확보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00시에서는 지역학원연합회 사무실과 연계하여 상가권리금은 학원연합회가 지불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00시가 부담하여 청소년 휴게공간을 조성한 후 오전시간에는 지역학원연합회에서 사용하고 학생들 이동시간이 많은 13시이후에는 청소년휴게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사무실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