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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00시에서는 학생들이 학원간 이동시간에 잠시 쉴수있는 청소년자유이용시설을 상가내 임대하여 조성하려고 합니다.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중심상업지구로 기본 권리금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임대물건 확보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00시에서는 지역학원연합회 사무실과 연계하여 상가권리금은 학원연합회가 지불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는 00시가 부담하여 청소년 휴게공간을 조성한 후 오전시간에는 지역학원연합회에서 사용하고 학생들 이동시간이 많은 13시이후에는 청소년휴게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사무실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