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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증빙

A와 B는 오래전부터 아는 친한 지인이나 현재는 직무 연관성이 있는 관계임A는 B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얼마후 B와 식사를 가짐그리고 식사대금에서 B가 계산 A는 B에게 빌려준 금액을 제하고 송금함송금금액은 식대금액에 1/2보다 적은 금액임A는 B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현금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을까요? 현금거래 내역은 10만원 미만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현금거래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본 상담란에서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