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질의

우리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지역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운영방식과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알기 위해 우리시 출입기자들과 선진견학을 할 예정입니다.선진견학시, 우리시 관용차(버스)를 배차하여 이동할 예정이며, 식사비용은 점심(3만원이내/인당), 저녁(3만원이내/인당) 지출할 예정입니다.질의1) 위 사항이 법 제8조 6항에 따른 예외사항인가요?질의2) 질의1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점심과 저녁 모두 제공이 가능할까요?(도합6만원)질의3) 관용차 배차로 기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상기의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인 귀 시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행사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참석 공직자인 기자의 직무와도 관련이 있어야 하며,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안의 목적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관광ㆍ여행 등을 위한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