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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부서에서 부서장 1명과 부서원4명(팀장1명 팀원3명)이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비용은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로 결재하였습니다.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노래연습장에 가서 부서장이 아닌 팀장이 노래연습장 비용을 10만원 결재하였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에 의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는 부르는 것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해당하지, 노래방 비용을 하급자가 3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안에서 부서장과 부서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나.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문의하신 사항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명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