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주관하는 국외 연수인데 상수도공동연구 분담금에 연수비를 반영한 국외연수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 상수도공동연구 협의회 개요 - 2013년에 일부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추진 후 환경부, 특·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K-water,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12개 기관이 공동연구협의회 협약체결 (2014.3) - 기금운영 * 기본분담금 책정 및 상수도통계 유수수량 기준으로 분담 * 분담금 요청방법 : 특별회비로 부과(협회 정관 제34조) ? 관계기관에서는 매년 특별회비를 협회로 납부를 통한 협의회 참여 기관 실무위원회에서는 해외 선진지 연구현장 방문을 통한; - 상수도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공동연구 - 중·장기 수행과제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상수도공동연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향후 발전 전략 수립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6년부터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 분담금에 연수비(500만원/기관)를 반영하여 국외연수 정례화?질의사항 협회는 정책조사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에서 연수비용을 특별회비 납부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 상수도공동연구 분담금에 연수비를 반영한 국외연수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