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가 주관하는 국외 연수인데 상수도공동연구 분담금에 연수비를 반영한 국외연수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 상수도공동연구 협의회 개요 - 2013년에 일부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추진 후 환경부, 특·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K-water,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12개 기관이 공동연구협의회 협약체결 (2014.3) - 기금운영 * 기본분담금 책정 및 상수도통계 유수수량 기준으로 분담 * 분담금 요청방법 : 특별회비로 부과(협회 정관 제34조) ? 관계기관에서는 매년 특별회비를 협회로 납부를 통한 협의회 참여 기관 실무위원회에서는 해외 선진지 연구현장 방문을 통한; - 상수도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공동연구 - 중·장기 수행과제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분석 - 상수도공동연구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향후 발전 전략 수립 ?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16년부터 상수도공동연구협의회 분담금에 연수비(500만원/기관)를 반영하여 국외연수 정례화?질의사항 협회는 정책조사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각 관계 기관에서 연수비용을 특별회비 납부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 상수도공동연구 분담금에 연수비를 반영한 국외연수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귀 협회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