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돌잔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저 또한 시 산하기관 근무 중입니다.돌잔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의 액수?2.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3. 직장동료를 초대할 수 있는지?4. 직무연관성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5.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축의금은 안되고 식사는 제공해도 되는지?
돌잔치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가 공무원이고 저 또한 시 산하기관 근무 중입니다.돌잔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의 액수?2.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3. 직장동료를 초대할 수 있는지?4. 직무연관성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5.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축의금은 안되고 식사는 제공해도 되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경조사는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되며,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