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문의
출자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1. 회의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지출하는 문제행정안전부의 2023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회의비는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급량비(8,000원)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 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비목 상 회의비를 전액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급량비(8,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게 회의, 업무협의 등을 근거로 연간 수차례씩 매번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데보조금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소관부서 공무원에게 출연기관이 수차례씩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과 다름없어 문제가 있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