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
사외이사는 회의비 등으로 월 정액을 해당회사로 부터 지급받습니다. 사외이사가 퇴임시 소정의 선물을 모두 받는데 국립대교수는 김영란법에 의하여 그 소정의 선물이 금액제한에 걸린다 하여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정의 선물이 월 정액보다 적고 또한 사외이사를 퇴임함으로써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향후 전무하며, 교수만 받는게 아니라 퇴임하는 모든 사외이사가 받으면 관례이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럼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외이사 허용 취지에 맞춰서 김영란법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재임중 명절 선물에도 차별되어 그 명절선물이 일정금액을 못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외이사이면 관례적인것이고 이를 특별히 더 받아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려가 있는것이 아닌데 금액제한을 역차별적으로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