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 국립대 교수가 사외이사 퇴임 및 재임시 받는 소정의 선물

사외이사는 회의비 등으로 월 정액을 해당회사로 부터 지급받습니다. 사외이사가 퇴임시 소정의 선물을 모두 받는데 국립대교수는 김영란법에 의하여 그 소정의 선물이 금액제한에 걸린다 하여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정의 선물이 월 정액보다 적고 또한 사외이사를 퇴임함으로써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향후 전무하며, 교수만 받는게 아니라 퇴임하는 모든 사외이사가 받으면 관례이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럼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사외이사 허용 취지에 맞춰서 김영란법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재임중 명절 선물에도 차별되어 그 명절선물이 일정금액을 못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외이사이면 관례적인것이고 이를 특별히 더 받아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려가 있는것이 아닌데 금액제한을 역차별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민간기업이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특정 사외이사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된 사외이사 모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인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