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자 외부강의등 신고
고용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실시한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황>- A기관 소속 직원이 B기관으로 고용됨- 원 소속기관인 A기관에는 고용휴직 상태(반기별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국민권익위 2022 청탁금지법 매뉴얼)- 원 소속기관(A기관)과 현 고용기관(B기관) 모두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임(각 기관 행동강령)<질의>- 해당 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당 직원이 두 기관에 모두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현 고용기관(B기관)에만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했다면, 원 소속기관(A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