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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휴직자 외부강의등 신고

고용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실시한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현황>- A기관 소속 직원이 B기관으로 고용됨- 원 소속기관인 A기관에는 고용휴직 상태(반기별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휴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국민권익위 2022 청탁금지법 매뉴얼)- 원 소속기관(A기관)과 현 고용기관(B기관) 모두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관임(각 기관 행동강령)<질의>- 해당 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어느 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당 직원이 두 기관에 모두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현 고용기관(B기관)에만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했다면, 원 소속기관(A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고용 휴직한 공직자등의 경우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용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원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