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체육대회 행사 초청장 면장 직위 기재 및 체육회 후원계좌 기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읍면 체육대회 행사 초청장에 면장 직위 기재 및 체육회 후원계좌 기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행사 초청장에 면장 직위 기재 및 체육회 후원계좌 기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내용이 이와 관련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후원받는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이 후원에 관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총괄과,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