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 사례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지원심의위원회(=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에 외부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별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꾸려지며, 매 회의마다 새로운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 회의에법률에 의한 회의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명시되어있어서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지원심의위원회)에 공직자 분들이 위촉되었을 때사례비 상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