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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 사례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지원심의위원회(=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회의에 외부 전문가 분들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업별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꾸려지며, 매 회의마다 새로운 전문가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외부 강의 등에 해당하는 회의에법률에 의한 회의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명시되어있어서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위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지원심의위원회)에 공직자 분들이 위촉되었을 때사례비 상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나.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라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