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문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구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때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고 신청한 대외활동(가령, 기자단, 소통단, 멘토단 등)에 참가할 경우에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