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소속기관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민간인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법 제23조제7항의 문언상 소속기관장에게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감경 등)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권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2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사안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였으나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