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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기간 이후 신고

안녕하세요 교사입니다.사립대학 교수님의 요청에 따라 수업참관 3회 실시하고 사례금을 받았습니다..대학에 공문으로 요청받고 관리자에게 말씀드리고 실시하였습니다..'외부강의 신고'라는것을 2달이 지나고 알게되었는데요..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고하는것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ᅮᅮ그냥 받은 사례금을 반환하고싶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