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인물관계도 : A(면접자1) / B(면접자2-작성자) / C(정규직) / D(부장-인사결정권 있음)** 상황 : 모두 같은 부서이고, C는 A면접자와 매우 친하고, C는 D부장과도 친함. (A와 D도 친함) 아래의 대화는 면접 "전" 에 이뤄진 대화요약 입니다.C : "B(작성자)는 이런이런 단점이 너무 많고, 장점은 없다. 굳이 꼽자면 키 큰 정도? 얼굴도 별로,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런데 A는 진짜 우리랑 어울리는 사람같다.

장점은 ~~~~ 고,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다."D부장 : "A,B 말고도 면접자가 1명이 더 있긴한데, 그 사람도 나쁘진 않다."C : "그 사람은 별로다. 같이 일 해봤었는데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준게 없다."D부장 : "그렇긴 하다. 그리고 B에 대한 생각은 나도 똑같이 별로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 부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결국에 C,D 와 친한 A 면접자가 합격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은 대화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2. 문제는... 저 대화를 부장 방에 달아두었던 녹음기에서 들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녹음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의 대화인데도... 불법으로 성립될까요? (저 대화에서는 존재감이 없지만 , 대화 참가자가 1명 더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사내재판에서 증언을 해주실지는 모르겠네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서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