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10~11에서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다만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 '대표자'의 개념에 이견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위탁협약은 법인으로 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현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가 되는지, 센터장이 대표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개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센터장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한편,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고용된 센터의 센터장은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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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