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시, 기고 유형은

임직원 이 타기관으로 부터 현장 취재 및 원고 의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정 수수료를 받아 취재 및 원고를 작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문의가 있습니다.1. 위 상황이 외부강의 등 기고유형해 해당하여 신고해야하는지2. 원고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활동시간 등 정리할 때 마감기간으로 작성해야하는지3. 기고 유형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예시를 통해)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원고 작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