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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구매 고객에게 배달앱 포인트권(1만원상당)을 제공하려고합니다.제품 하나(약 40만원 이상)당 포인트권 하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매량이 있는 관공서 연구원, 대학(국립,사립) 연구실 교수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번에 최소 5개에서 많게는 50개이상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청탁금지법 예외로 판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답변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구매 관련해서 제공되는 사은품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는 데,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구매에 대한 지급이라도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떤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귀사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은품 제공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