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관한 질의

저희 기관 직원 A는 OO사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 B를 2022.11.4.에 만난후(교수 B : 2020.9.11.~2020.12.2. 기간동안 저희기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파견근무하였고, 이후 00공사에 복귀 후 퇴직)교수B의 연구과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22.11.17.~11.23. 기간동안 직원 A는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수B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70만원(자문료 20만원, 원고료 50만원)을 받았다고,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23.2.13. 감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의사항>1. 외부강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2. 이해충돌방지법(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2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