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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1.「청탁금지법」제10조의 ‘외부강의등’ 관련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공무원 A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회의가 동법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2. 구체적 사실관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A는 해당부처 산하 B공공기관이 구성한 C위원회의 자문위원단 자문위원으로 총 3회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였음 ᄋB공공기관의 미래 비전 및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C위원회는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외부 의견을 수렴하였음 ᄋ자문위원단은 총 5명으로, A 외에 연구기관 박사 2명 및 관련업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었음 ᄋ자문위원단 회의에서 A는 B공공기관의 장기 전략 관련 외부 전문가로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 사안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이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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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