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 청탁금지법 저촉 질의
공공기관에서 소속 기관 직원으로 하는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모바일쿠폰'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소속 기관 직원으로 하는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모바일쿠폰' 증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모바일쿠폰 포함)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