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과의 행사 공동주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행사 담당으로 있는 주무관입니다.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민간 로펌과 함께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이때 질문이 있습니다.1. 공공기관이 민간과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입법, 정책 관련 학술적 내용의 세미나입니다.)2. 민간 로펌과 행사 시 행사 개최 비용을 분담하게 될텐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3. 공동주최 기관 소속 좌장/발제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2 관련)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귀 기관과 로펌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사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관계, 비용 부담의 주체 및 비율, 행사의 목적, 행사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3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례금의 제공자, 수수하는 좌장/발제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미나에서 발제자 또는 좌장에게 역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