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해당 유무

ᄋ A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얼마 전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촌 조카인 B로 부터 "재직중인 공공 기관에 서 외부교육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B의 회사는 십여년 이상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뢰받는 회사 임ᄋ 부탁을 받은 A가 재직중인 공공기관의 교육담당자 C에게 B의 회사를 알려주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용을 검토해봐 달라고 부탁만 해도 이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유무?ᄋ 그리고 부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교육담당자 C가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B의 회사와 '교육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이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유무?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해당 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