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보완 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때, 안 날로부터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두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ex. 사례금 통장 입금일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르면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때, 안 날로부터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두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ex. 사례금 통장 입금일 등)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을 때 요청자(요청기관)에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며, 신고서 제출 당시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여기서 ‘안 날’이란 사실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을 확인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외부강의등을 하였다면 일정한 기간 내에 사례금이 지급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 날’을 무한정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