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문의
우리부 산하 사단법인 (퇴직자 모임) oo 회 총회 및 신년회인사회 참석해서우수공무원 상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상패가 순금 2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동 사항이 공무원 행동걍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관련규정 제5호를 확인한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부 산하 사단법인 (퇴직자 모임) oo 회 총회 및 신년회인사회 참석해서우수공무원 상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상패가 순금 2돈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동 사항이 공무원 행동걍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관련규정 제5호를 확인한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