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한액 질의

안녕하세요.받을 수 있는 금액의 연간 상한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1회에 1백만원 초과 금지 및 회계연도 누계 3백만원 초과 금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점은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료, 자문위원회의료 등으로 받는 금액의 회계년도 누계 3백 만원이 상한액인지 아니면 2.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 3백만 원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3. '외부강의등'은 제외하고 연 3백만 원의 규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4. 1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세전과 세후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2,3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금품등(예컨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자문료 등)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4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을 기준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