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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보조강사의 외부강의 적용 여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심폐소생술 보조강사(단순 기능적 도움)로 외부강의를 다녀와서 사례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사안의 보건교사가 요청받은 강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