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 공공기관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귀 기관 직원이 용역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숙박 및 식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참고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