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심포지엄 참가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병원에서 근무중인 경우 제약회사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포지움에 참가(ERAS 관련 학술강의, 주말에 진행, 발표자는 아님)하면서 참가비, 숙박비 및 식사를 지원받는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공중보건의사 신분으로 병원에서 근무중인 경우 제약회사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포지움에 참가(ERAS 관련 학술강의, 주말에 진행, 발표자는 아님)하면서 참가비, 숙박비 및 식사를 지원받는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