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공립대학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대학 소속 교수님이 사설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촬영한 경우로,강의 촬영에 대한 총 사례금만 지급되며, 강의는 몇 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되지만 콘텐츠에 대한 수익은 추가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비록 인터넷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포함될지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강의활동’을 외부강의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요?2. 또한 외부강의로 보지 않는다면 대학교원의 인터넷강의 활동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금품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학 교원이 본인의 학과(전공)와 동일/유사한 분야의 인터넷강의(사설학원 성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