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1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조사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따라서,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결혼 당사자와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가액범위 내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축·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다. (질의2 관련)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