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징계취소소송 승소 후 항소하려는 송무부서장에게 항소안하면 안되냐는 부탁을 한게 부정청탁입니까?
첨부파일과 같은 대화를 하여(징계취소소송이 승소가 되었고 확정시 징계가 취소되어 승진대상자명부에 오르고 승진을 할수도 있으니 국가측에서 항소 안하시면 안되겠느냐)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9조와 11조 위반으로징계절차중입니다.1. 국가에서 항소를 안하고 징계가 취소되면승진대상자명부에 오를 자격이주어지지만,승진은 진급과라는 독립부서에서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승진자를 결정하므로항소포기와 승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2. 제가 항소안하면 안되냐고 부탁을 한사람은승진업무와는 무관한 송무총괄 부서장이었고,(인사, 승진등 직무담당공무원이 아님)3.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9조는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기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항소와 승진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송무부서장에게 항소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만 했을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과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적이 없고,4. 동규정 11조에 규정된 자기의 부당한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금품관련 행위를 전제로 규정 한 것임에도 저에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도 더 살펴본다면,송무부서장은 행정소송의 항소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는자로서 항소포기를 해달라는 부탁은 그의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정부가 개인에게 행정소송 패소시에는 항소자제가 원칙이고 이는 법무부 연감등에 명문화되어있으므로 정당한 부탁으로 판단하고 부탁했음)항소를 하지말아달라는 부탁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송무부서장의 공정한직무행위를 해치는 행위인지 의문이 가고,5. 송무부서장은 저의 부서장으로서, 저에대한 항소를 안하면 사람들이 부서원에게 혜택을 준다고 수군대는게 싫어서 징계취소소송 항소를 하려고 하기에,저는 항소하면 승진에도 안좋은영향이 있고,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고, 마음고생도 심하니 안하면 안되냐는 식의 고충토로를 였을 뿐인데, 승진과 관련된 이슈만을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승진을 시켜달라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부서장은 승진과 관련한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법위반 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