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지방공공기관 감사담당입니다자체 행동강령 점검과정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직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들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아래 사례 모두 업무 및 직책과 관련이 있으며,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1. 용역업체 선정을위한 제안평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2.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의 서류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3.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의 PT 발표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4. 10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자문회의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5. 우수 영상을 선정하는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을 보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사례금 수령위 사항들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또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다면 공직자인 직원들이 받은 사례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