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지도교수에게 선물
지도교수님께 지금까지의 지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가에서 키운 농산물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물한 농산품이 직접 재배한 것이기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사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논문심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도교수님께 지금까지의 지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본가에서 키운 농산물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선물한 농산품이 직접 재배한 것이기에,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사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논문심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나. 다만, 졸업생과 교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ㅋ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