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명절선물
안녕하세요?중앙 행정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이번 명절을 맞아 직원 및 임원(비상근 이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1. 금년도 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요?2. 임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중앙 행정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이번 명절을 맞아 직원 및 임원(비상근 이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1. 금년도 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요?2. 임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에는 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