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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명절선물

안녕하세요?중앙 행정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이번 명절을 맞아 직원 및 임원(비상근 이사)에게 명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1. 금년도 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에게 명절 선물이 가능한지요?2. 임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에는 기관의 장과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