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공연장 재개관을 맞아 바뀐 공연장 환경을 소개하고 재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위해시장, 시의원, 도의원 기타 시관계자를 초대하려고 합니다.시사업소로 운영되는 곳이고,유료공연입니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공연장 재개관을 맞아 바뀐 공연장 환경을 소개하고 재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위해시장, 시의원, 도의원 기타 시관계자를 초대하려고 합니다.시사업소로 운영되는 곳이고,유료공연입니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초대권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초대권)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서 시장 및 시·도의원 등이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이나, 재개관 축하를 위한 공연에 내외빈 인사로 초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초청장 제공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시 관계자인 공직자등에게 공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연초청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