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공연장 재개관을 맞아 바뀐 공연장 환경을 소개하고 재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위해시장, 시의원, 도의원 기타 시관계자를 초대하려고 합니다.시사업소로 운영되는 곳이고,유료공연입니다.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초대권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초대권)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서 시장 및 시·도의원 등이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될 것이나, 재개관 축하를 위한 공연에 내외빈 인사로 초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초청장 제공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시 관계자인 공직자등에게 공연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연초청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