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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 신고의무 범위

반갑습니다. 인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직무와 무관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 "직무와 무관련", "겸임교수" 두 가지를 화두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규율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강의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대학교에 겸임 위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 대학 겸임으로 직무와 무관한 강의가 됩니다. 법과 령에 따라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겸직허가는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10장 외부강의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규율을 적용,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듯 인식됩니다. 제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강의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겸임교수는 지속 출강이라 겸직허가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사안에서 대학으로부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 허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