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연기관의 외부위원의 기준 확인
안녕하세요.얼마전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 위촉대상자를 저희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하려구 합니다.그런데 저희 규정상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선임하게끔 되있는데요.동일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외부위원으로 봄이 타당할거같은데 검토 및 담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얼마전 설립된 지방출연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데 위촉대상자를 저희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하려구 합니다.그런데 저희 규정상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선임하게끔 되있는데요.동일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외부위원으로 봄이 타당할거같은데 검토 및 담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