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기관 직원 및 기자 개별 명절 선물 지급 건

명절을 맞아 지역 언론사 직원분들에게 지역특산물 선물을 보내고자 합니다.궁금한 점은 1. 한 언론사에 5명의 기자 및 직원에게 각각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맞나요? (개인별 5만원 이하의 똑같은 기념품을 각각 지급 / 다만 5명이기에 총액이 25만원 정도가 됨)2.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각각 3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해 총액이 20만원 이하라면(기념품이 농수산가공품) 청탁금지법을 위한하지 않는 것이 되는지요? (개인별 3만원 이하의 똑같은 기념품을 각각 지급 / 인원은 5명이지만 총액 20만원이 넘지 않음)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사안에서 언론사 소속 기자 및 직원 각자가 별개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 금품등의 가액은 각자가 수수한 선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