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서에 이온음료 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양산증산 해동검도관 사범 김용민입니다.소방서에 이온음료 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아이들이 소방서에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주활동 내용은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위험할 때마다 먼저 달려오시는 소방관분들께 이온음료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할 때 먼저 달려와달리는 의미에서요.이 활동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70,000원정도로 예상되고, 이 돈은 아이들에게서 모을 금액입니다.(1인당 최대 5,000원)물론 개인이 아닌 검도관 단체로 기부를 할 계획 중입니다.소방서가 공공기관이라 청탁금지법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씁니다.위와 같은 활동이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제공자와 소방서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