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13호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게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일반법령 및 절차법도 포함됨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대해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청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