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자문료 상한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을 때 1회 외부강의 당 1시간 자문료와 총액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상한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님의 자문을 받을 때 1회 외부강의 당 1시간 자문료와 총액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상한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 문의하신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