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담임선생님이 내년 전근 예정이셔서방학식을 하는 날 케이크 등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담임선생님이 내년 전근 예정이셔서방학식을 하는 날 케이크 등의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성적평가·지도 등이 모두 종료된 후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