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공공기관 근로자 A는 보안근무자이며, A가 보안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시설은 임대 목적으로 민간에 공개되어 있음ᄀ호텔의 홍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호텔의 홍보 브로셔를 비치하고또 잘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A에게 이 호텔의 사우나 무료 이용권 약 10매를 제공하였음(A는 이 호텔 외에도 다른 숙소들의 홍보 브로셔를 비치하고 있었음)A는 현장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권을 수령하고 보관하였음.A는 1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수령한 이용권 10매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반환하였음질의1) 사우나 이용권이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질의1-2) 만약에 사우나 이용권이 다중에게 배포되는 홍보물품 내지 기념품이라면 이 경우에도 '금품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질의2) 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중징계가 가능한지?질의2-2) 내부 징계 외에 고발(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조치가 필요한지?질의2-3) 고발조치를 해야하는 경우 권익위에 고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